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부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겸업주의/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다,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구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이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 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용어 설명] 경기,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0) | 2023.06.20 |
---|---|
[경제용어 설명] 결제, 결제리스크,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0) | 2023.06.20 |
[경제용어 설명]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익스포저 규제 (0) |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