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
금융채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은행채는 은행법에 근거하여 은행이 자기 자본의 5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의 2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금융채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 관련 사채, 옵션부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주로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금융채는 은행의 대출금리와도 관련이 있다.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주태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2010년 2월 도입되었다. COFIX는 우너화예금, 금융채, CD 등 은행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이다.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부터 매년 8월(1, 2, 3, 5, 7, 8, 10, 11월)로 변경되었다.
금전신탁
금전신탁이란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신탁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잘 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지정)과 불특정금전신탁(비지정)으로 구분되며, 불특정 금전신탁에는 단위 금전신탁, 추가 금전신탁, 가계 금전신탁, 기업 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것에 국한한 반면 예금은 은행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이익분배에 있어서는 금전신탁은 실적배당, 예금은 확정이율을 원칙으로 한다.
기대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협상, 가격설정, 투자결정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시 가계는 구매력 하락을 우려하여 명목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상품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제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비를 앞당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져 가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자본(Tier 1)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과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바젤 II 규제에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바젤 III에서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규제자본을 개편하면서 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단기후순위채권을 규제자본에서 제외하고 기본자본 요건을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으로 세분화하였다. 바젤 III에서는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 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은 기업 간(B2B) 직브결제시스템과는 달리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자 및 구매자 간의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B2C 결제지급시스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PG서비스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중계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G서비스는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크게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통신과금서비스로(유무선전화결제) 구분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PG서비스가 있다. PG서비스는 온라인상의 결제에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은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발행과 만기 시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3월 가동되었다. B2B 결제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업 간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발행은행)을 통하여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전자채권의 만기일에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전자채권 보관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이 결제한 전자채권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이다. 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 영업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이다. B2B 결제시스템의 이용 가능시간은 기본적으로 영업일 0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전자채권 발행 및 취급과 관련한 수수료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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