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 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 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 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암호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는 법정통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호한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ICO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C: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ICO는 2014년 이더리움 개발 자금 모집에 사용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Startup 이 ICO를 채택하였고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보통 신규 시장 진입자의 경우 상품이 없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처음에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는 솔라나, 클레이튼, 폴리곤, 바이낸스 등 다양한 체인기반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자만 앞으로는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 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ICO와 IEO(초기거래소 제공) 비교
IEO는 ICO와 유사한데, 다른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진행한다는 부분이다. 거래소와 함께 진행하면 IEO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 특히, 인지도가 높은 거래소와 함께 진행할 경우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외부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 결과 해당 프로젝트에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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