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긔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갑기금(Capital A)
ㅚ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2)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궁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ㅇ니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ㄱ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꼐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고나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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