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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제용어 설명] 고용유발효과, 고정금리, 고정금리부채권, 고정분류여신

by rich-dady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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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분석한다. 이에 따라 노동유발효과는 노동계수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노동유발계수를 이용한다. 노동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량의 포괄범위에 따라 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한 고요계수와 노동량의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취업계수가 있다. 한편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됨에 따라 어느 품목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바, 노동계수에 고용계수를 이용하면 고용유발계수, 취업계수를 이용하면 취업유발계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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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 + 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된 CD 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 시 3.0%, 약정 3개월 후 3.2%, 6개월 후 3.5%, 9개월 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 시 3.5%, 약정 3개월 후 3.7%, 6개월 후 4.0%, 9개월 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금융긴축으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에도 시장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잇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정금리대출을 장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부채권(SB)

고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이란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의 주식전환권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국채 등 대부분의 채권이 고정금리부로 발행된다. 이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이 있다. 이는 정해진 기일에 특정 금리(예: 국내에서는 3개월 CD금리, 해외에서는 LIBOR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고정금리부채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하며 금리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변동금리부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 물가연동채권인데 이는 권금이 물가상승률(주로 CPI 사용)에 연동하여 증가한다는 면에서 변동금리부채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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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분류여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횟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 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 원일 경우 최소 16억 원 이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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