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기업의 시설 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기업어음(C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다. 이 사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호라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 주며, 단기금융 상품은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리/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우너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만기 2년, 연 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 후 원리금은 106백만원[100백만원(1+3%x2)]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6%/2)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반면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만기 2년, 연 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 후 원리금은 106.14백만원[100백만원(1+3%/2)^4]이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연 3.07%(6.14%/2)이다. 위 예에서는 복리로 예금했을 때 단리보다 14만 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복리효과는 간단히 말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 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이다. 따라서 저축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복리가 단리보다 높으므로)에도 이자금액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복리에서는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원리금이 두 배(100%)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100%가 아니라 72%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보면 1억 원을 2억 원으로 불리는 데 걸리는 기간은 단리의 경우 약 33년(100백만 원/3백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복리의 경우 24년(72%/3%) 이 소요되어 1억 원을 2억우너으로 불리는 데 걸리는 기간이 복리가 단리보다 9년이나 짧다. 우리가 꾸준한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 뒤에는 복리효과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단위노동비용
단위노동비용이란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은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즉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기술 수준이나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으로 구성되나, 단기적으로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바로 해당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위노동비용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밀접한 관계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단위노동비용 = 노동비용/총산출량
= (시간당노동비용 X 총노동시간)/ 총산출량
= 시간당노동비용/(총산출량/총노동시간)
= 시간당 노동비용/ 노동생산성
이 관계로부터 시간당 노동비용(임금)의 상승 또는 노동생산성의 악화는 단위노동비용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임금의 하락 또는 노동생산성의 개선은 단위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괄르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에는 복수금리(conventional) 방식과 단일금리(dutch) 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 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 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단일가격) 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 시 제시한 금리(가격) 중 최고금리(최저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 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유동성 지원 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ㅇ벗으므로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입찰시행 전에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ㅇ비찰참가자에게 더욱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매입 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용어 설명] 담보인정비율, LTV, 당일결제, 익일결제, 익익일결제 (0) | 2023.07.19 |
---|---|
[경제용어 설명] 노동생산성지수, 노동소득분배율, 녹색GDP, 녹색기후기금 (0) | 2023.07.19 |
[경제용어 설명] 내국신용장, 내부등급법, 내부자금 (0)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