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성 여수신제도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는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대출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대기성 여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차입기관의 자금사정이나 자금용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단기자금을 제공하되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제공하는 담보대출제도를 말한다. 차입은행이 기본적인 자산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차입수요에 따라 제한 없이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기성 여신제도 하에서 단기시장금리는 대기성 여신금리보다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성 여신금리가 단기시장금리의 상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대기성 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의 여유자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신하여 정책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기성 수신금리는 단기시장금리의 하한기능을 수행한다. 선진국 중앙은행 중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모두 운용하는 나라는 유로지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다. 미 연준은 대기성 여신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기성 수신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미 연준은 초과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금리(IOER) 가금리 하한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량지급
대량지급(direct credit)은 은행지로 업무의 한 유형으로서 급여, 연금, 배당금 등과 같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지급 거래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이용기관의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지정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이다. 이를 이용하면 하나의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전국 모든 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받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비용을 처리해서 사내에 유보해 둔 자금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들에게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고정이하여신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라고 한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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