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LTV)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 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담보가치 X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1) 국세청 기준시가
2)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3) 한국감정원의 층별 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함께 고려하여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현물환거래의 결제는 거래당사자 상호 간에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거래의 경우 결제되는 은행의 소재 국가가 서로 다르고 각 국가의 영업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제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물환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계약한 외환 및 동 대금의 인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제시점에 따라 거래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일결제(value today)는 거래계약일에 외환의 인수 인도와 관련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방식이다. 익영업일결제 (value tomorrow)는 거래계약 후 1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익익영업일결제(value spot)는 거래계약 후 2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한편, 2 영업일 경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는 현물환거래가 아니라 선물환거래가 된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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